실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 피보험기간, 나이를 입력하여 구직급여 일액과 수급 기간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안내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 66,000원, 하한 최저임금의 80%)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수급 기간이 결정됩니다. 이직일 기준 18개월 중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 급여일수 기준표 (2024년)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