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 계산기
연봉으로 월급, 실급여액, 보험료 등을 계산합니다.
연봉 계산기로 알 수 있는 것
세전 연봉을 입력하면 월 급여와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료, 예상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부담하고, 회사는 이와 별도로 같은 항목의 사용자 부담금을 함께 냅니다. 그래서 회사가 실제로 지출하는 인건비는 연봉보다 큽니다.
4대 보험료율 (2025년 기준)
| 항목 | 요율 |
|---|---|
| 국민연금료 | 4.5% |
| 건강보험료 |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 고용보험료 | 0.9% |
위 요율은 근로자 부담분이며, 실제 공제액은 급여 수준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월 과세 급여에 정해진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고용보험은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합니다.
계산 예시
연봉 4,000만원이면 월 급여는 공제 전 약 3,333,333원입니다.
4대 보험 근로자 부담은 월 급여의 약 9~10% 수준이므로 실수령액은 약 300만원 안팎이 됩니다.
이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
2025년 기준 요율을 사용한 간이 계산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연말정산·비과세 수당·부양가족 공제·지방소득세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수당도 일반 월급여로 단순 계산합니다. 연봉 비교용으로 활용하고 세금 신고 근거로는 사용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세전 급여와 실수령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 세전 급여는 공제 전 금액이고, 실수령액은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뺀 뒤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한국에서는 4대 보험으로 월 급여의 약 9%가 먼저 공제됩니다.
- 4대 보험 회사 부담금은 누가 내나요?
- 회사가 급여와 별도로 비슷한 금액(약 10~11%)을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이 포함되며, 그래서 회사의 실제 인건비는 연봉보다 큽니다.
-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나요?
- 네. 부양가족은 보험료율이 아니라 소득세의 인적공제에 영향을 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를 입력해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