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실수령액 계산기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 실수령액을 추정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소득세는 연간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회사는 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차액을 정산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함께 공제됩니다.
계산 원리
실수령액 = 월 급여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4대 보험
과세표준 = 연봉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70%에서 2%까지 체감합니다. 4대 보험 근로자 부담은 월 급여의 약 9.4%입니다.
계산 예시
월 300만원(연 3,6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약 1,065만원, 기본공제 150만원 → 과세표준 약 2,385만원
산출세액 약 232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월 약 21만원, 4대 보험 약 28만원 → 실수령액 약 251만원
이 계산의 한계
간이 계산입니다. 비과세 수당, 상여·성과급, 각종 세액공제(자녀·연금·보험료),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주택 관련 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연봉 비교나 계획용으로 사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왜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른가요?
- 회사는 간이세액표와 개인별 공제 신고서로 원천징수합니다. 부양가족, 비과세 항목, 각종 공제에 따라 매월 세액이 달라집니다.
- 4대 보험은 얼마나 떼나요?
-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0.459%, 고용보험 0.9%로 월 급여의 약 9.4%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합니다.
- 부양가족이 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네.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다만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