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2025년 종합소득세율로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소득세란?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5년 기본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이며, 본인 150만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먼저 차감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0 – 14,000,000 | 6% | ₩0 |
| 14,000,000 – 50,000,000 | 15% | ₩1,260,000 |
| 50,000,000 – 88,000,000 | 24% | ₩5,760,000 |
| 88,000,000 – 150,000,000 | 35% | ₩15,440,000 |
| 150,000,000 – 300,000,000 | 38% | ₩19,940,000 |
| 300,000,000 – 500,000,000 | 40% | ₩25,940,000 |
| 500,000,000 – 1,000,000,000 | 42% | ₩35,940,000 |
| > 1,000,000,000 | 45% | ₩65,940,000 |
계산 원리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누진공제는 구간이 바뀌는 지점에서 세액이 끊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높은 세율은 한계를 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1,400만원까지 6%, 1,400만~5,000만원 구간에 15%가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과세표준 5,000만원 → 5,000만 × 15% − 126만 = 624만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총 686.4만원이고, 실효세율은 13.7%입니다.
이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 것
과세표준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며,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 종합소득공제, 결손금, 분리과세 항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서 기준으로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과세표준과 총소득은 어떻게 다른가요?
-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세율은 총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 누진공제는 왜 필요한가요?
- 구간별 세율만 그대로 적용하면 경계에서 세액이 급등합니다. 누진공제로 이를 조정해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개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입니다. 산출세액이 624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62.4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