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 기간을 입력하여 양도소득세를 간이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주식 등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20%)가 적용되며, 기본공제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소득세율표 (2024)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 |
| 1,400~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1.5억 | 35% | 1,544만원 |
| 1.5억~3억 | 38% | 1,994만원 |
| 3억~5억 | 40% | 2,594만원 |
| 5억~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본 계산기는 간이 추산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산 예시
3억에 사서 5억에 팔고 양도비가 2,000만원이면 공제 전 양도차익은 1억 8,000만원입니다.
보유기간이 10년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줄고, 그 뒤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추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
나라마다 규칙이 크게 다릅니다. 한국은 단기 보유 주택을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합니다. 미국은 장기 양도차익에 0/15/20%에 3.8% 순투자소득세를 더하고, 독일은 10년 뒤 사적 양도에 세금이 없으며, 프랑스는 19%에 17.2% 사회부담금과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비과세·1주택 특례·분납·지방세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취득가액에는 무엇을 넣나요?
- 매입가에 취득세, 법무비용, 자본적 지출을 더합니다. 단순 수리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통 넣지 않고, 가치나 내용연수를 늘리는 공사는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보유기간이 왜 중요한가요?
- 대부분의 세제가 일정 기간 보유 시 공제나 낮은 세율을 줍니다. 한국은 1~2년, 미국은 1년, 독일은 10년이며, 단기 보유에는 중과세가 붙기도 합니다.
- 신고는 직접 해야 하나요?
- 한국은 양도 후 2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미국은 연말 신고서에 포함하며, 프랑스는 1개월 내 신고합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한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