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 차종, 연식으로 연간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에 대해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차령 3년 이상부터 5%씩 감경되며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지방교육세(30%)가 추가됩니다.
승용차 세율표
| 배기량 | 세율 (cc당) |
|---|---|
| 1,000cc 이하 | 80원/cc |
| 1,600cc 이하 | 140원/cc |
| 1,600cc 초과 | 200원/cc |
본 계산기는 승용차 기준 간이 계산입니다. 상용·특수 차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