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 차종, 연식으로 연간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에 대해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차령 3년 이상부터 5%씩 감경되며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지방교육세(30%)가 추가됩니다.
승용차 세율표
| 배기량 | 세율 (cc당) |
|---|---|
| 1,000cc 이하 | 80원/cc |
| 1,600cc 이하 | 140원/cc |
| 1,600cc 초과 | 200원/cc |
본 계산기는 승용차 기준 간이 계산입니다. 상용·특수 차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1,998cc 승용차는 200 × 18 + 1,798 × 20 = 39,560원의 기본세액이 됩니다.
3년이 지난 차량은 차령 경감이 적용되어 최대 12년까지 50% 깎입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식
한국은 배기량 구간별로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그 이상 200원을 적용하고 신규 등록 첫해에는 30% 지방교육세를 더합니다. 미국과 유럽 대부분은 배기량 대신 CO2, 중량, 연료로 과세하며, 전기차는 정액으로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 번만 내나요?
- 매년 냅니다. 보통 6월과 12월 두 번 나누어 부과되고, 부과 기준일 현재 소유한 차량에 부과됩니다.
- 차가 오래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한국은 3년 이후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합니다. 유럽 여러 나라는 CO2 기준이라 차령이 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전기차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 한국은 전기차에 배기량 기준보다 낮은 정액을 적용하고, 여러 나라는 아예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