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최종수정일: 2023/01/11T00:00:00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 또는 재화등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무적으로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 또는 재화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합계금액에서 부가가치세 구하기

합계액은 이미 원금(100%)에 부가세(10%)가 포함된 금액이다. 그러므로 (10 / 110)을 곱하여 계산한다. (10을 나누어 계산하면 약간의 오차가 생긴다.)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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